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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은 회사마다 이제 다르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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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우맨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1-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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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유권해석과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기업이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 되었습니다.
이에 종목 별로 배당기산일이 다를 수 있으니
기업별 정관이나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의 안내페이지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확인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거의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 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마다 각자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장점은
배당금액을 알고 기업에 투자 할수 있다.
기존의 12월 31일은 배당금을 알수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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