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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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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쉬는중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6-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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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이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 과세하는 구조다.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합쳐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50만원 뺀 나머지에 20% 소득세

기타소득은
해외주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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