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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시 (indirect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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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시 (indirect disclosure)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내용을 증권거래소가 대신해 공시하는 것.
상장법인은 간접공시사항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문서 또는 전화로 신고해야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곧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간접공시사항은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결의 등 26가지가 있다.
그러나 전자공시제도가 도입돼면서 직접공시와 간접공시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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