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배분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식용어 댓글 0건 목록 본문 균등배분제 균등배분제는 개인에게 배정된 물량의 50% 이내에서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가 똑같은 수의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은 청약 증거금에 따라 공모주를 나눠주는 비례배정 방식으로,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균등배분제로 바뀌면 적은 돈으로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