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식용어 댓글 0건 목록 본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