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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합계좌, ISA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CMA계좌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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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를 만들때 종합계좌, ISA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CMA계좌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종합계좌(위탁) :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계좌입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모두 가능합니다. ETF 거래도 국내와 해외 모두 가능합니다.

- 공모주 청약도 종합계좌로 가능 합니다.


▶ ISA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과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 다양한 상품거래가 가능하고 절세기능이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수익중 20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 ISA는 세제적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만, 해외주식 거래를 제외한 국내주식과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데 3~5년 약정기간 동안 돈을 묶어둬야 합니다.

- ISA계좌는 이익-손해 = 순이익을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200만원까지는 세금공제, 나머지는 9.9%의 세금을 냅니다.

- 중개형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 공모주 청약 가능.

- 수익금은 계좌를 해지해야 인출이 가능하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펀드와 ETF 거래 모두 가능합니다. 1년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받으면 66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국내 ETF만 가능합니다.


▶ IRP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형식이지만,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펀드와 ETF 거래가 모두 가능합니다. 1년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거래하면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IRP계좌 3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1년에 18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 ETF만 가능합니다.(국내주식, 해외주식 투자 불가)


▶ CMA계좌 :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 입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높으며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입출금통장같은 계좌이며 펀드, 채권, 리츠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CMA RP계좌 : 계좌에 돈을 입금해두면 자동으로 우량 채권에 투자하여 매일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 종합계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계좌들은 제한이 있는 계좌들입니다.

*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를 하려면 종합계좌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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