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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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매도 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증권거래세는 0.35%(2023년 부터, 이전 0.43%) 이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에 비상장주식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일부는 이익을, 일부는 손실을 봤다면 이들을 합산해주는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구분 | 과세대상 | 세율 |
---|---|---|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 |
대주주 | 20~25% | |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 대기업) |
소액주주 | 20%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 20~25%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0% |
*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 요건
-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예외적으로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합계액이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
비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대주주라면 순이익중 250만원(기본공제)까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
비상장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주식을 매도한 날짜가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팔았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팔았다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금투협이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에선 소액주주가 거래할 경우 벤처·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K-OTC시장에서도 내야한다.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0.20%의 세율이 매겨진다. K-OTC시장이 아닌 일반 장외시장에선 0.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절세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고, 상장 이후 매도하는 방법이다. 장외거래 주식을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를 했다면 증권거래세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 별도의 거래 보호수단이 없다는 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 매수하려는 비상장주식이 정상적으로 주권 행사가 가능한 건지 명의는 제대로 넘어왔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 비상장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부분은 해당 주식이 '통일주권'인지 '비통일주권'인지 여부다. 통일주권이란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을 의미한다.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계좌이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통일주권 덕분이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통해, 증권비상장 플러스는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안전거래를 할 수 있다.
- 비통일주권은 통일 규격으로 발행된 통일주권이 아닌 주식을 의미한다. 대다수 스타트업은 비용 때문에 통일주권을 만들지 않는다. 예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변조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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