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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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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매도 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증권거래세는 0.35%(2023년 부터, 이전 0.43%) 이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에 비상장주식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일부는 이익을, 일부는 손실을 봤다면 이들을 합산해주는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구분 과세대상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외
(중견기업,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를 적용한다.

*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 요건

-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예외적으로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합계액이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


비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대주주라면 순이익중 250만원(기본공제)까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


비상장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주식을 매도한 날짜가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팔았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팔았다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금투협이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에선 소액주주가 거래할 경우 벤처·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K-OTC시장에서도 내야한다.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0.20%의 세율이 매겨진다. K-OTC시장이 아닌 일반 장외시장에선 0.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절세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고, 상장 이후 매도하는 방법이다. 장외거래 주식을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를 했다면 증권거래세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 별도의 거래 보호수단이 없다는 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 매수하려는 비상장주식이 정상적으로 주권 행사가 가능한 건지 명의는 제대로 넘어왔는지 등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 비상장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부분은 해당 주식이 '통일주권'인지 '비통일주권'인지 여부다. 통일주권이란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을 의미한다.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계좌이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통일주권 덕분이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통해, 증권비상장 플러스는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안전거래를 할 수 있다.

- 비통일주권은 통일 규격으로 발행된 통일주권이 아닌 주식을 의미한다. 대다수 스타트업은 비용 때문에 통일주권을 만들지 않는다. 예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변조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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