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옮기기, 타사대체출고, 증권사 이동 방법, 증권사 주식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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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타사대체출고(유가증권타사대체출고) 방법
1. 증권프로그램 실행
2. 타사대체출고 검색 (또는 유가증권 이체출고)
3. 타사대체출고 클릭
4. 출고할 종목들을 선택
- 보낼 증권사의 계좌번호(입고계좌)와 계좌명(이름)을 적어준다.
- 증권사에 따라서 타인(본인 명의가 아닌경우)에게 보낼때는 증권사를 방문해야 한다.
5.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 증권사에 따라서, 해당 증권사에서 전화가 올 경우도 있다.
- 전화로 본인여부 확인하고, 종목등을 확인한다.
6. 옮겨간 증권사에서, 입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종류가 '타사대체입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7. 기존의 매입시기, 매입단가, 수량 등이 그대로 이전이 된다.
- 타인의 경우 증여이기 때문에 옮긴 날짜의 전날의 종가 가격으로 매입가격으로 변경된다.
- 대체출고 시 매입단가를 입력하는 경우 : 입력한 매입단가로 입고계좌에 적용된다.
- 대체출고 시 매입단가를 미 입력하는 경우 : 동일명의 계좌로 입고 시 출고계좌의 매입단가가 적용되고, 타인명의 계좌로 입고 시 주식은 전일종가로, 그 외 종목은 "0"으로 평균단가가 적용된다. (입고계좌에 동일종목 보유 시에는 기존 단가와 합산하여 평균단가로 적용된다.)
* 종목당 비용은 증권사 마다 다르지만 대략 1,000원 ~ 3,000원 사이
* 수수료는 주식 옮기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이관된다.
* KB증권 2,000원, NH투자증권 2,000원, 이베스트증권 3,000원, 삼성증권 2,000원, 현대차증권 10,000원
* 타사대체출고는 증권사 업무시간에 가능하다. 보통 9:00~15:30
*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의 타사대체출고는 증권사를 직접방문해야 한다.
* 기타 ETF종목을 타인계좌로 대체출고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배당세액)이 발생하며, 출금해야 해야 할 세금이 부족한 경우 출고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 방법]
국내 주식이랑 다르게
신분증을 지참후 증권사를 방문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이 수기로 입력해서
타 증권사 담당직원에게 확인까지 받는다.
종목당 수수료는 대략 1,000~3,000원
(신한금융투자 5,000원, 삼성증권 2,000원)
보통 받는 쪽 계좌에 종목들이 시간차를 두고 올라온다.
(옮겨간 증권사에서 보이는 시간은 1~3영업일이 걸릴수 있다. 보통은 2영업일. 안보인다고 당황해 하지 말고 기다리자.)
*해외주식은 증권사에 오후 2시 이전에 와야 한다. 전체 증권사 공통이다.
* 삼성증권에서 다른 증권사로의 해외주식 이전은 전화 통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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