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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매도(개인대주)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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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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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 3일(월) 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고,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5.3(월) 부터 개인대주(공매도)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개인대주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공매도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사전교육(40분)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 > 개인투자자 공매도 사전교육

2021년말까지 한시적 무료 운영 후 2022년 1월 1일부터 교육비 3,000원 적용


모의투자(1시간)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http://strn.krx.co.kr) > 회원가입(ID/PW생성) > HTS 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이트 OPEN : 2021년 4월 20일(화)



*문의


사전교육 : 금융투자교육원 (☎1588-2133)

모의투자시스템 : 거래소 회원가입 (☎1577-0088), 시스템 (☎02-6331-6221)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정보등록


수료증 발급 후, 거래 증권회사에 수료번호 등록 후 거래 가능

신청일 : 2021년 5월 3일(월) 이후 ~


※공매도의 문제점

개인은 공매도 60일 제한이 있고, 60일이 지나면 강제 매도된다.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2021년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 대주 차입기간을 60일에서 최소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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