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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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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공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개인이 상품을 선택한 뒤 운용을 맡기는 '신탁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중개형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한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납입한도는 만으로의 연도가 아닌 해당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 12월 31일 가입하여 2천만원, 1월 1일 추가로 2천만 원도 가능하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하다.


-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매도,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 일임형은 개인이 금용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한다.


- 중개형은 2021년부터 새로이 (투자)중개형이 추가되었다.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등),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예금,적금 편입은 불가능하다.



ISA로는 국내 상품만 거래할 수 있다. 해외선물은 물론 SPY, QQQ 등 해외시장에 상장된 상장주식펀드(ETF)도 거래할 수 없다. 해외시장에 투자하고싶다면 국내 상장 해외ETF를 매수하거나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ISA 계좌에서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ETF를 매매하면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기타 ETF'로 분류 되어서 매매 차익은 과세 분류상 배당으로 분류되어서 15.4% 과세가 된다.


기존 ISA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 유형(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 중 어느 한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여 세제상 불이익 없이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일임형 ISA를 가입한 투자자가 신탁형 ISA로 이전하면 잔여 만기는 2년이며 비과세 및 손익통산 등 세제 혜택은 유지된다.


ISA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세금부과가 연기되다가 계좌만기시점(=의무가입기간 3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세금 정산 시에는 ISA 계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通算)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된다. 최종적인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분리과세 적용된다. 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해서 총 200만원(일반형은 200만원까지이지만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서민형 가입요건은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한민국 거주자이다)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15.4% 대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ISA 계좌를 통해 세금 혜택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즉 비과세 받은 것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 과세 받은 분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인 15.4%를 적용해 돌려내야 한다.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즉, ISA계좌에 납입한 원금이 2천만원이고 4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총 2천4백만원이 계좌에 있다면, 수익금 4백만원은 제외하고 원금 2천만원은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다. 만약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중도 해지한 것이 되므로 역시 세금 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ISA로 비과세를 실현하는 방법은 만기 인출할 때 가입 기간에 얻은 수익과 손해가 한꺼번에 손익통산하여 정산하여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이 때 한꺼번에 생기게되는데 문제는 이 금융소득이 연 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ISA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박탈되거나, ISA 가입자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합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ISA 기본적인 과세

1.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국내 주식형 ETF 포함)

2.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상품 매매차익 등에 과세

(기본공제 200만원 + 나머지 수익에 대해 9.9% 과세)

3. 직장인우 경우 기타 사업소득과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쳐서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4. 피부양자 인정조건에서 제외될수도 있으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상품 매매차익 등 1,000만원 넘지 않게 조절이 필요 할 수도 있다.

(200만원 비과세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1,200만원을 넘지 않게 조절이 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조건

1.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상 9억이하이지만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4.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5.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2023년 세법개정으로 중개형 ISA 달라지는 점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기본공제)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세율 20~25%)를 내야 하는데,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ISA 내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5000만원)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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