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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배당락, 배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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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配當, dividend)


배당은 한 회사가 일반적으로 이윤의 일부로서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한 회사가 이윤이나 흑자를 얻으면 이러한 이윤을 사업에 재투자(이익 잉여금)하고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수단으로는 현금(일반적으로 은행 계좌의 예금)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배당 재투자 계획이 있으면 이 금액은 자사주재매입을 통해 지불할 수 있다.


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자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한 후 이익이 있으면 그 처분 가능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주주가 이윤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며 이윤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권에 속하는 고유한 권리이다. 따라서, 이윤의 배당은 경영상 가장 중요시되는 회사의 신용으로서 주식가액은 이것을 표준으로 결정되며, 이익의 확정과 분배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회사는 결산을 할 때마다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등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승인 뒤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배당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보통 회계연도 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 회사는 3월 말에, 6월 말 기준으로 결산하는 회사는 6월 말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준다. 절대 다수의 기업은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주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배당기준일은 대부분 분기말 또는 연말일이 배당기준일이다.

배당기준일은 보통 기업이 결산하는 날로 12월 결산 법인은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일이다. 3월 결산법인은 3월31일이 배당기준일이다.


배당금은 배당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보통 주식은 매수가 체결되고 나서 2일이 지난 후에 주주의 소유권이 확정된다. 그러므로 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2일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이 12월 30일에 마지막 거래가 된다면, 12월 30일에 주식을 사면 늦는다. 주식은 보통 주문을 내고 3일째 결제가 되므로, 실제로는 이틀 전인 12월 28일 장 마감 때까지는 주식을 사야 한다. 같은 주식이라고 해도, 12월 28일까지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지만, 12월 29일에는 이 배당이 떨어져 나간(락) 주식을 사게 되는데, 이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12월 29일날 주식을 팔아버려도 배당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2월 배당기준일과 배당락
12월26일 12월27일 12월28일 12월29일 12월30일 12월31일 1월1일
휴장일   D-2
오늘까지 배당주 매수해야 배당받음
D-1
배당락
D데이
주식 마지막 거래일
(주식매수 결제 완료)
배당기준일
연도 마지막날(평일)은 휴장일
휴장일



다음은 다른 예이다. 여기서는 12월27일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2월 28일날 매도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2월 배당기준일과 배당락
12월25일 12월26일 12월27일 12월28일 12월29일 12월30일 12월31일
휴장일   D-2
오늘까지 배당주 매수해야 배당받음
D-1
배당락
D데이
주식 마지막 거래일
(주식매수 결제 완료)
연도 마지막날(평일)은 휴장일 휴장일
배당기준일



다음은 다른 예이다. 여기서는 12월26일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2월 배당기준일과 배당락
12월22일 12월23일 12월24일 12월25일 12월26일 12월27일 12월28일
휴장일     성탄절 D-2
오늘까지 배당주 매수 해야 배당받음
D-1
배당락
휴장일
12월29일 12월30일 12월31일 1월1일 1월2일 1월3일 1월4일
휴장일 D데이
주식 마지막 거래일
배당기준일
연도 마지막 날은 휴장일
       



다음은 6월달의 배당락, 배당기준일 예이다. 여기서는 6월26일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6월 배당기준일과 배당락
6월21일 6월22일 6월23일 6월24일 6월25일 6월26일 6월27일
휴장일    

D-2
오늘까지 배당주 매수해야 배당받음
휴장일
6월28일 6월29일 6월30일 7월1일 7월2일 7월3일 7월4일
휴장일 D-1
배당락
D데이
배당기준일
       



배당 기준일과 배당금 지급 예정일
배당 기준일 배당금 지급 예정일
3월 31일 5월 20일
6월 30일 8월 20일
9월 30일 11월 20일
12월 31일 4월 20일



*다음표는 배당과 배당기준일에 대한 공시 예이다.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3.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2,000
종류주식 -
-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4. 시가배당율(%) 보통주식 7.1
종류주식 -
5. 배당금총액(원) 5,321,884,000
6. 배당기준일 2019-12-31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2020-04-24
8. 주주총회 개최여부 개최
9.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0-03-25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2-2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제15기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가배당율은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로 산정하였습니다.
3. 상기 5항의 배당금총액은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중인 자기주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4. 상기 7항의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상법 제4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3년 12월부터 기업의 사정등에 의해서 배당 절차가 바뀔수도 있게 되었다.

상법 유권해석과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기존 배당 기준일 : 12월 31일

변경 배당 기준일 : 정기주주총회 이후


기존 의결권 기준일 : 12월 31일

변경 의결권 기준일 : 12월 31일 (기존과 동일)


→기존 배당 : 최종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주식거래

12월 말 : 배당 기준일(배당 받을 주주 확정)

02월 : 주총소집 후 이사회 결의

03월 : 주주총회 배당액 확정

04월 : 배당급 지급


→변경 배당 : 배당여부 및 배당액을 알고 주식거래

2월 : 주총소집 후 이사회 결의

3월 : 주주총회 배당액 확정

4월초 : 배당 기준일(배당 받을 주주 확정)

4월말 : 배당금 지급


* 1주당 배당금이 공시된 배당률과 달라요?

연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분기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기 배당이라면 x4를 하시면 연배당이 나옵니다. 공시를 보면 연 배당인지 분기 배당인지 나옵니다. 하지만 보통 증권사 사이트 요약에는 연 기준으로 연 배당만 나옵니다.


* 배당금은 배당세금 15.4% 공제후, 주식계좌의 예수금으로 입금해 준다.


* 주식 배당시 수량이 부족하면 보유 주식 비율만큼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예) 주식 배당이 0.1주라면 10주가 있어야 1주 받는데, 7주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 관련 링크

분기배당 주식, 분기 배당주, 분기별 배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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