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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

(02) 3145-7635, 7624, 7696, 7637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불법 행위


1대1 투자자문행위 및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1대1 투자자문

-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 종목추천에 대한 대가 이외의 금전 수취

- 주식 매매 중개료 수취


환불 지연 및 계약 불이행

- 환불 거부 및 의도적 지연

- 과도한 환불 수수료 책정

- 계약에 제시된 서비스 미이행


▶ 신고요령

피해내용 신고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포상제도 운영

신고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대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하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 유료 주식 리딩방 가입 후 환불 받는 방법 

- 주식 리딩방 이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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