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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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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서 증권거래세는 일반적으로 상장된(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을 거래 할 때 부과되는 0.18%이다.

(*아직 코스닥 상장 조건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을 거래하는 곳이 코넥스 시장이다.)


증권거래세 (2024년)
구분 농특세 거래세 합계
코스피 0.15% 0.03% ★ 0.18%
코스닥 없음 0.18% ★ 0.18%
코넥스 없음 0.10% 0.10%
K-OTC 없음 0.18% 0.18%
장외거래 없음 0.35% 0.35%



증권거래세 (2023년)
구분 농특세 거래세 합계
코스피 0.15% 0.05% 0.20%
코스닥 없음 0.20% 0.20%
코넥스 없음 0.10% 0.10%
K-OTC 없음 0.20% 0.20%
장외거래 없음 0.35% 0.35%



증권거래세 (2021년~2022년)
구분 농특세 거래세 합계
코스피 0.15% 0.08% 0.23%
코스닥 없음 0.23% 0.23%
코넥스 없음 0.10% 0.10%
K-OTC 없음 0.23% 0.23%
장외거래 없음 0.43% 0.43%


증권거래세 (2020년)
구분 농특세 거래세 합계
코스피 0.15% 0.10% 0.25%
코스닥 없음 0.25% 0.25%
코넥스 없음 0.10% 0.10%
K-OTC 없음 0.25% 0.25%
장외거래 없음 0.45% 0.45%



◎ 관련 링크

- 주식거래 수수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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