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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증권사와의 분쟁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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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증권사와의 분쟁 발생시)


□ (분쟁조정이란?) 분쟁사건에서 분쟁 당사자가 무료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기관이 중립적인 3자 입장에서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ㅇ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민법상『화해계약』성립하여 소송 없이 분쟁해결이 가능

*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만족을 줄 수 있어 효율적 분쟁 해결이 가능


□ (KRX 조정대상) 한국거래소의 증권․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소 회원사-위탁자(고객) 간 또는 회원사 간 분쟁을 담당


ㅇ (주요유형) 분쟁조정 대상 주요유형

① 일임매매 : 과당매매 등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도한 매매행위

② 임의매매 : 고객의 위탁 또는 위임 없이 고객재산으로 거래하는 행위

③ 부당권유 : 거짓내용 제공,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

④ 주문집행 : 고객 매매주문 처리 오류, 반대매매 통지 미비 등

⑤ 전산장애 : HTS, MTS 사용 시 증권사 서버 등 장애로 인한 손해 발생


□ (분쟁상담) 분쟁조정신청 전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 문의에 대한 상담 진행

ㅇ 분쟁조정센터 내방 또는 전화(☎1577-2172)를 통한 익명 상담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분쟁조정 신청방법)

ㅇ (온라인)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ㅇ (FAX) 02-786-0263

ㅇ (우편 또는 방문) 073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별관2층 분쟁조정센터


□ (분쟁조정 후 소송지원)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회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피신청인(회원)이 조정 결정전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을 무료로 지원**

* 조정선례⋅판례로 보아 신청인 청구 인용으로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한함

** 소송지원 수임변호사 임명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심급별 1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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