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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기 보유주식에 대해 세제 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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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자가 작성일 20-12-19 11:17 조회 1,4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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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대해 주식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할(세율 20~25%)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 보유주식에 대해 세제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떻게 우대세율을 적용할지, 장기보유 기준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소득 규모에 따라 저율(0~20%)로 분리과세한다.

장기보유 한다고 세제를 검토한다는 것이 바람직 할까?
투자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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