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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20퍼센트 세율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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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아라 작성일 21-01-08 12:34 조회 1,4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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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연 250만 원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해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을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가치가 0 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세금을 걷을 수 있을때까지
걷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2

구달파님의 댓글

구달파 작성일

어둠의 경로가 일정부분 차단 될듯 싶군요

코로링님의 댓글

코로링 작성일

탈세를 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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