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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 2년 후부터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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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생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22-1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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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양도세는 내년 2023년부터 부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양도세 부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양도세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특별한 분야 입니다.
주식 시장의 활성화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과 방식도
원천징수라는 어이없는 방식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특별한 시장의 방식과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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