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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라는 것을 많이들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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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구라
댓글 0건 조회 967회 작성일 23-04-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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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주식·채권 등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일부 증거금만 납입한 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만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이 40%라면 나머지 60%는 증권사가 빌려준다. 일정기간 이자만 내면 된다.

CFD는 국내 투자자의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거래로 분류된다.
외국인 따라하기 하다가, 정말로 낭패를 볼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인 따라 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갑자기 수십만주를 내다 팔거나 사들이는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종목에 이슈가 생겨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CFD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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