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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지정, 미수동결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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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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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제도는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현금 미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결제일까지 변제되지 않았을 때

전 증권사에서 30일간 미수 사용을 제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미수만 제한 될뿐, 자기가 가진 현금으로 거래는 가능하다.)

 

당일(D일)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당일(D일) 주식을 매도하거나

결제일(D+2일)까지 입금하여 미수금을 변제해야 계속해서 미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월요일 매수했으면 수요일(D+2)까지 입금

 

미수동결계좌 지정
D(오늘) D+1 D+2(결제일) D+3(반대매매) 미수동결지정 
당일매수 당일매도     X X
매수  매도    X
매수   매도 X
매수     O O
매수 현금입금   X X
매수   현금입금 X X

당일(D일) 미수로 주식을 매수 후 당일(D일) 매도하지 않고, 

익일(D+1일)이나 결제일(D+2일) 매도로 변제하면 반대매매 대상은 아니지만 

미수금이 연체되므로 전증권사에서 30일간 미수사용이 불가합니다.(미수동결계좌가 됨)

또한 미수금이 변제되기 전까지 연체이자가 연15%(증권사 마다 조금씩 다름) 부과됩니다.


미수를 사용한 당일 매도하지 않으면 결제일(D+2일) 21시까지 현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해야 됩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안전하게 22시까지 입금 하도록 하자.

(키움증권 23:30, 미래에셋증권 23:30, KTB투자증권 23:30, 이베스트증권 22:00)


만약 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모든 증권사에서 30일간 미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익일(D+3) 아침 장전동시호가(오전 8시 30분 ~ 오전 9시)에서 하한가로 매도 주문이 접수되며

장시작과 함께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이자도 지출됩니다.

단, 10만 원 미만의 미수는 반대매매만 하고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매매 처리일자는 미수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익영업일을 의미하며, 

반대매매 처리일날(D+3일) 미수금액을 변제하더라도 미수동결계좌 지정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미수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증거금률변경에서 현금(100%)선택하면 미수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관련링크

주식 매도대금 담보대출(매도담보대출 또는 매도증권담보융자)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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