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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公開株)


일반적으로 주식을 처음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공개라고 부르고,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공개주라고 한다. 또한 상장된 회사는 공개법인이라고 한다. 공개주는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중소기업 중에는 동족회사나 소수주주의 회사가 많으며 이들 회사의 주식은 소수의 대주주 손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일반인에게는 유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회사를 비공개회사, 그 주식을 비공개주라고 한다. 비공개주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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