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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公賣)


법률의 의하여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을 강제 집행함에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의 하나.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민사상의 강제집행으로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이며, 경매가 전형이다. 후자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과 제삼자로부터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은 원칙적으로 입찰이나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한다. 매각 대금 및 압류 통화 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기타채권에 배분하고 남은 대금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의 추산가격이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며,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결손처분 할 당시 압류할 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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