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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레버리지 ETP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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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레버리지 ETP 세금


Section 871규정이란

미국 비거주자의 미국주식 레버리지 ETP 투자 시 배당과 동일한 이익은 얻지만 배당세 원천징수는 회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익을 분기 단위로 산정해 15%의 배당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사후 징구하는 미국 법령입니다.


*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익은 운용사가 산정합니다.

* 분기 중 특정일 기준으로 배당세 산정하고 기준일은 ETP 마다 상이합니다.

* 15%의 세금은 달러로 출금합니다.

*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인 15% 징구합니다.

※ 과세 여부는 해당종목의 현재상태(거래가능여부)와 무관합니다.

※ 동일 ETP, 동일 수량을 보유했더라도 보유 시점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상이할 수 있음


적용주식 예: HDLB, SMHB, FNGU, NRGU, NGRO, BNKO, FNGO, FIYY, BNKU, REML, PFFL, LBDC, BDCL, BDCS

(배당을 실제로 받는 DPST, TQQQ 등은 대상이 아니고, 배당을 재투자 하는 ETP 가 대상이다. 재투자 된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3,4분기에 ETP를 보유 했다가 매도 했다면, 다음해 1월에 ETP 종목을 보유했던 계좌에서 세금(배당세)이 출금됩니다.



◎ 관련 링크

- 외국납부세적요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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