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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식 리딩방 가입 후 환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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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set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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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식 리딩방 가입 후 환불 받는 방법.
7일 이내 해지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7일 이후에도 소비자가 원하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의무 사용 기간이 1달이니 2달이니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 해지는 할 수 있으며, 의무사용 기간을 언급하여 의무사용 기간 동안 해지 불가라고 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예요. 계약서에 그런 불공정 조항 있으면 아예 계약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 통보를 녹취로 남겨놓으시고, 문자나 카톡 등 다 남겨서 캡쳐해 놓으세요. 그래야 추후 민원을 제기할 때에도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료 리딩방 가입 후 환불 받는 방법입니다. 리딩방 가입후 7일째 환불받는 후기 입니다.
환불받았던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 가입 후 7일이내 청약철회(취소)가능하다.

2. 가입 당시 계약서에 소비자가 원하면 계약해지 가능하다 하는 조항을 듣고 가입하기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검색 해서 다른사람들의 취소 사례를 보면
일부는 가입후그동안 사용료에 대해 정산 후 위약금을 일부 물고 환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위약금 물까봐 걱정했습니다 가입할때 위약금 사항 동의한다는 녹음하고 가입했거든요.

가입당시 소비자가 원하면 취소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있던걸로 기억해서 말하고 업체측애서 취소거부를 하는 유사한 사례가 소보원에 신고되어있다. 안된다고 하시면 바로 신고한다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취소신청 들어가게 진행하라.

3. 취소절차

3-1. 7일이내 먼저 카드사 항변신청 = 카드할부취소 신청 먼저 했고 동시에 내용증명서 바로 보내겠다고 연락해 조치

서류 직접 샘플 보고 만들어 육하원칙에 따라 " 최고인은 몇월 몇시 누구로부터 이러저렇게 가입했고 생각이 바뀌어 7일 내청약철회 가능한 법 조항에 따라 청약철회 신청합니다" 이러내용 담아 양식에 따라 작성 (도장 날인 하고 보내는데 9500원 정도 들었어요)

3-2. 가입업체 취소의사 밝히고 취소신청, 취소 접수만 완료되고 담당자가 내일 연락준다고 함. 내일 되면 7일이 지나서 취소를 강제할수 없게 되는데 내용증명서를 4부 작성해우체국에 가서 카드사, 업체, 우체국 내용증명서 보낸다 하면 오늘날짜로 취소의사 밝힌걸로 인정이 됩니다

3-3. 처음 가입유도한 당담자가 계속 연락할 필요X , 본사와 연락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취소한다, 본사와 연락하고 싶다
서로 좋은날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담당자님 실적에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정중하게 담당자분께 했습니다
가입상품 주식 종목 문자 계속오는데 보내지 말아달라고 해도 보내지더라구요

3-4. 업체 취소전담부서로부터 연락

녹음 하면서 취소하길 원한다 의사 전달
카드사로부터 2~3일 후 전액 할부 취소 확답받음

가입일로부터 7일이란
민원상 가입일 당일, 초산일은 기한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7일이내인데
수요일 가입 하면 다음주 수요일 23:59 인거죠
그런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길 권합니다
7일이 지나버린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되어
환불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이하 소비자원 답변 (참고용)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20년 3월 13일 전화권유로 가입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다음 날 계약해제를 신청한바, 관련 규정에 대한 문의와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사권한이나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권이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편>에 따르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1개월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이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2조(할부철회권)에 의하면,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먼저 카드사로 할부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결제일로부터 7일이내)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관련 규정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인께서 전화권유로 가입하고 청약철회 기간이내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가입비 전액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입 당일 오후 주식관련 정보를 받고 주식투자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유료 콘텐츠 사용 여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원의 사실 확인을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2) 계약서, 대금결제내역, 3) 업체에 계약해지 통보한 내역(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내용증명 우편 등)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아래의 방법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피해구제로 접수하여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소비자원 답변을 요약하면....

1. 1주일 이내 해지시 사용일수만큼 금액 차감하고 환불
2. 1개월 이후 해지시 사용일수 금액 + 남은 기간의 금액에서 10% 위약금 빼고 환불.




◎ 관련링크

- 주식 리딩방 이용시 주의사항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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