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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신용융자, 신용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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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신용융자, 신용대주

(1) 신용대주
주가하락 예상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하여 상환하고 상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서비스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연 0.5 %)
- 기간 : 60일
- 대주한도 : 1억(회사한도에따라 조정가능)
- 대주이자 : 2.5%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징수) 

(2) 신용융자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율에 따라 증거금을 납입하고 결제일에 부족한 결제자금을 당사가 빌려주는 서비스
- 기간 : 90일
- 신용한도 : 10억~20억(회사한도에 따라 조정가능)
- 신용이자 : 총신용융자기간에 따라 연 4.6 ~9.8% 적용(소급법)


물건을 사면서 대금은 나중에 주는 거래를 외상거래라고 한다. 주식도 당장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신용거래(Margin Trading)을 하면 된다. 신용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다.

주식 신용거래는 신용거래를 따로 신청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를 시작하려면 맨 먼저 신용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야 한다. 신용거래 보증금, 보증금, 증거금, 담보금이라고도 부르는 거래보증금인데, 거래하려는 금액 대비 증거금의 비율을 증거금 비율 또는 증거금률(보증금률)이라고 한다.

증거금율을 증권사마다 고객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을 감안해 제각기 달리 정한다. 종목마다 달리 정하기도 하고, (신용)융자거래냐 (신용)대주거래냐에 따라 달리 정하기도 한다. 개인들을 상대로 한 증권사의 증거금율은 보통 30%~40% 정도 된다.

융자거래의 경우 주식을 1,000만원치 사려 하는데 증거금율이 40%라면 증거금으로 400만원을 맡기고 6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이상 급등한 종목을 지정했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주식은 대용증권으로 쓸 수 없다. 신용거래 기한이나 거래액 한도도 증권사마다 다르고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거래는 3~6개월 정도 빌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만 갚아 나간다면 운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융자거래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보통 결제일 기준으로 30일에서 90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길게는 150일), 융자 한도는 대개 1억 원까지로(많게는 30억원까지)한다. 신용융자를 받고 나면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이자율 역시 융자 기한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융자를 받은 투자자는 미리 정한 융자기한까지는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을 되팔아 증권사에 융자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렸으니 만기일 안에 매도를 하거나 해당 금액을 이자 및 수수료와 함께 입금을 해야 합니다. 신용 거래는 60일 단위로 3번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매월 이자만큼의 돈을 계좌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 거래를 위해 빌린 금액의 140% 만큼의 자산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날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만일 주가가 떨어져서 140%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합니다

만약 신용거래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이나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담보로 맡아 놓은 주식을 팔거나 현금을 확보해 신용거래 원리금을 회수한다. 만약 담보로 잡아 둔 주식이나 현금으로도 원리금 확보가 다 안되면 투자자가 신용거래를 위해 낸 증거금까지 걷어들여 원리금을 회수한다.

신용이자는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한 일자만큼 계산하여 부과된다.

결제일이 대출일이 되어 해당사용일수 만큼 이자를 내게 됩니다. 2022.11.17일 신용으로 주식매수를 하게되면, 대출일은 결제일인 2022.11.19일이 된다.(대출일 미포함 한편넣기 방식)

신용이자 징수시기는, 매월 첫 영업일 정기이자가 징수되며, 이후 신용주식 매도 또는 대출금을 갚는 현금상환시 징수하게 된다.

계좌 평가금액이 신용금액의 140% 이상이어야 한다. 계좌 평가금액이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 현금은 더 입금하거나 신용매수한 종목을 매도하여 140% 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 2일 내에 140% 이상으로 맞추지 못하면 자동 반대매매가 이루어진다.

신용으로 주식 매수 후 상환 방법은 매도상환(신용매수했던 종목을 매도 후 상환)과, 현금상환(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매도시 자동상환 후 신용 이자 차감 후 잔여 금액만 자동 입금 된다.
이자는 매달 1일에 예수금에서 차감된다.

당일팔면 당일이자는 발생되지 않는다.

차익은 예수금에서 차감되며, 예수금이 없다면 현금입금을 하셔야하며, 담보 비율이 정해져 있어 그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출이나 신용 사용 시 담보를 잡게 되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담보로 잡힌 종목들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담보부족금액이 발생되고, 담보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강제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계좌의 담보비율은
총담보합계(계좌의 현금+유가증권평가금액등)/대출금합계 * 100 입니다.

130만원 보유현금으로, 260만원의 융자금(대출)을 사용중이므로, 260만원의 140%인 3,640,000만원 이상의 현금 및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이 나와줘야 담보부족계좌가 아닙니다.


*참고(키움증권 신용융자 기준)

1. 신용거래 한도 : 신용융자 10억, 신용대주 1억(종목별로 A군 10억, B군 5억, C군 3억, D군 1억)

2. 신용기간 : A, B, C군 종목은 90일로 만기 연장 90일 단위 2회 가능(연장 후 최대 270일)이고, D군 종목은 30일로 만기연장 30일 단위 2회 가능 (연장 후 최대 90일)입니다.

3. 주문방법 : 홈페이지(온라인지점→신용/대출→신용주문종합). HTS(영웅문4)(신용/대출→신용주문 (융자/대주/대출매도상환)

3-1. 만기 연장 : HTS(영웅문4)(신용/대출→신용/대출 만기일연장신청

4. 상환방법 : 매도상환(신용 매수했던 종목을 매도함). 현금상환(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5. 이자율 : 15일 이하(연11.75%), 15일 초과 30일 이하(연9.75%), 30일 초과(연8.75%). 연체(연13%)

6. 이자 징수일 및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정기) 및 상환 시(수시)

7. 담보비율 반대매매 : 담보유지비율(140%) 미달 시 SMS 및 HTS,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 추가담보를 요구합니다. 최초 요구일 익영업일(기본형은 요구일 포함 3일)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납부기한 익일 아침 동시호가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합니다. (단, 반대매매 처리일 직전 수도결제 시 계좌에 현금상환가능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 상환 처리되며 부족금액에 대해서 반대매매처리 합니다.)

8. 만기통보 반대매매 : 상환일 3일전에 만기상환을 통보하며, 고객이 만기일에 융자금/대주를 미상환 할 경우 만기일 익영업일 아침 동시호가에서 자동반대매매처리 합니다. (단, 시가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단주수량은 단주거래가 가능한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 매매)에서 자동반대매매처리 합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 따라서 중단 될 수도 있다.
예)

[NH투자] 신용/대출 신규 일시 중단 안내
항상 저희 NH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되어 신용거래융자 및 증권담보융자(대출)를 일시 중단 하오니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후 서비스 재개시 재안내드리겠습니다.

□ 시행일 : 2021년1월21일(목) ~ 별도 공지시 까지

□ 대상 : ▶ 신용거래융자 ‘신규 매수’ 일시 중단
- 단, 보유중인 융자 잔고는 조건 충족 시 만기연장 가능

▶ 증권담보용자(대출) ‘신규 대출’ 일시 중단
- 단, 보유중인 대출 잔고는 조건 충족 시 만기연장 가능
- 매도담보대출 및 담보종목교체는 가능

※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지 예정입니다.

- 관련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⑥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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