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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개인 공매도(대주거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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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 대주서비스 시행 안내 (2021년 05월 03일 이후)


항상 저희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재개됨에 따라, 당사는 2021.5.3일부터 개인고객 대상 대주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를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주 서비스란: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함

(당사는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대주방식으로 대주서비스를 시행함)


2. 이용안내:

1) 대주가능고객: 신용약정 고객 중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여 정보를 등록한 고객

- 21.04.30 이전 신용약정계좌는 별도로 대주위험고지 확인을 해야 거래가 가능하며, 21.05.01 이후

신용약정시에는 대주위험고지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 사전교육: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을 통해 사전교육 이수 후 이수번호 등록

- 모의투자: 한국거래소(http://strn.krx.co.kr)에서 제공되는 모의거래를 이수 후 이수번호 등록


2) 가능종목 및 수량: 증권금융이 정하는 종목 중 당사가 지정한 종목(HTS0490 확인 가능)


3) 대주기간: 60일 (연장불가)

(2021년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 대주 차입기간을 60일에서 최소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


4) 보증금률: 현금 100%


5) 담보유지비율: 140%


6)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0.1% (소득세14%, 주민세1.4% 원천징수)

(대주매각대금이용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공지 예정)


7) 대주이자율: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징수 (대주매각대금×이자율×경과일수÷365, 단 윤년의 경우

366 일로 계산되며, 한편넣기, 단일 이자율 적용됨)


이자 구분

- KOSPI200 종목: 연 4.5%

- 기타 종목: 연 6.0%


- 당일 대주매도 후 당일 상환(매수/현물)시에도 1 일치 이자 징수됨

- 정기이자 미납/만기미상환시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됨, 연체이자율은 종목별

적용이자율의 +3%로 가산하여 개별 적용됨. (최대 연 9.95% 이내)



8) 투자한도: 개인별 대주 투자 경험에 따른 투자 한도 부여


★초기단계: 모의투자+사전교육, 최대 3,000만원


★경험단계: 모의투자+사전교육+투자경험요건, 최대 7,000만원


★성숙단계: 모의투자+사전교육+투자경험요건+최초 차입거래일로부터 2년 경과시 최대 3억원


※ 투자경험요건: 최근 2 년이내 투자횟수 5 회 이상 & 5 천만원 이상 투자시 경험 요건 인정

※ 투자 횟수는 차입 매도 후 상환까지 이뤄진 경우를 1 회로 판단함

※ 거래 한도 적용 기준일: 1, 4, 7, 11 월말 평가하여 익월 2 영업일부터 적용됨


9) 신용거래대주 순포지션(Net Position)기준 적용


→ 주식보유시 동일 보유 종목 유통대주매도 가능여부: 불가능

→ 신용유통대주 보유시 동일 보유종목 현금/신용매수 가능여부: 불가능

- 대주잔고와 동일종목 입고시 동 종목에 대한 현금매도 불가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당일 장마감 기준 주식종목별 순보유잔고(체결기준)가 순매도잔고 상태로서 순매도포지션잔고 수량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및 평가액 1 억원인 경우 보고의무 발생.

-10 억원이상은 잔고비율과 관계없이 보고

-최초 보고 후 잔고 변동이 없어도 계속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다수 증권사를 통한 동일한 종목 거래 시

순보유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보고해야 함.

-보고의무자: 투자자 본인

-보고기한: 보고의무 발생일~2 영업일째 되는 날 장 종료 후(시간외 포함)까지 지체없이 금감원

홈페이지(http://ww.fss.or.kr)에 보고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발행주식수의 0.5%이상 순보유 잔고를 투자자의 투자자명(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종목명, 최초

해당일을 공시

-최초의무 발생일: 보고기준(△0.5%)에 최초로 해당한 날

-기준 산출방법: 회사(고유,일임,신탁,펀드)의 순보유잔고를 합산


▣ 투자유의사항: 신용거래는 일정비율의 증거금만을 활용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44-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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