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개인 공매도(대주거래) 안내 > 주식팁

본문 바로가기

주식팁

한국투자증권 개인 공매도(대주거래)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주식팁
댓글 0건

본문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 대주서비스 시행 안내 (2021년 05월 03일 이후)


항상 저희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재개됨에 따라, 당사는 2021.5.3일부터 개인고객 대상 대주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를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주 서비스란: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함

(당사는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대주방식으로 대주서비스를 시행함)


2. 이용안내:

1) 대주가능고객: 신용약정 고객 중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여 정보를 등록한 고객

- 21.04.30 이전 신용약정계좌는 별도로 대주위험고지 확인을 해야 거래가 가능하며, 21.05.01 이후

신용약정시에는 대주위험고지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 사전교육: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을 통해 사전교육 이수 후 이수번호 등록

- 모의투자: 한국거래소(http://strn.krx.co.kr)에서 제공되는 모의거래를 이수 후 이수번호 등록


2) 가능종목 및 수량: 증권금융이 정하는 종목 중 당사가 지정한 종목(HTS0490 확인 가능)


3) 대주기간: 60일 (연장불가)

(2021년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 대주 차입기간을 60일에서 최소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


4) 보증금률: 현금 100%


5) 담보유지비율: 140%


6)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0.1% (소득세14%, 주민세1.4% 원천징수)

(대주매각대금이용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공지 예정)


7) 대주이자율: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징수 (대주매각대금×이자율×경과일수÷365, 단 윤년의 경우

366 일로 계산되며, 한편넣기, 단일 이자율 적용됨)


이자 구분

- KOSPI200 종목: 연 4.5%

- 기타 종목: 연 6.0%


- 당일 대주매도 후 당일 상환(매수/현물)시에도 1 일치 이자 징수됨

- 정기이자 미납/만기미상환시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됨, 연체이자율은 종목별

적용이자율의 +3%로 가산하여 개별 적용됨. (최대 연 9.95% 이내)



8) 투자한도: 개인별 대주 투자 경험에 따른 투자 한도 부여


★초기단계: 모의투자+사전교육, 최대 3,000만원


★경험단계: 모의투자+사전교육+투자경험요건, 최대 7,000만원


★성숙단계: 모의투자+사전교육+투자경험요건+최초 차입거래일로부터 2년 경과시 최대 3억원


※ 투자경험요건: 최근 2 년이내 투자횟수 5 회 이상 & 5 천만원 이상 투자시 경험 요건 인정

※ 투자 횟수는 차입 매도 후 상환까지 이뤄진 경우를 1 회로 판단함

※ 거래 한도 적용 기준일: 1, 4, 7, 11 월말 평가하여 익월 2 영업일부터 적용됨


9) 신용거래대주 순포지션(Net Position)기준 적용


→ 주식보유시 동일 보유 종목 유통대주매도 가능여부: 불가능

→ 신용유통대주 보유시 동일 보유종목 현금/신용매수 가능여부: 불가능

- 대주잔고와 동일종목 입고시 동 종목에 대한 현금매도 불가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당일 장마감 기준 주식종목별 순보유잔고(체결기준)가 순매도잔고 상태로서 순매도포지션잔고 수량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및 평가액 1 억원인 경우 보고의무 발생.

-10 억원이상은 잔고비율과 관계없이 보고

-최초 보고 후 잔고 변동이 없어도 계속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다수 증권사를 통한 동일한 종목 거래 시

순보유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보고해야 함.

-보고의무자: 투자자 본인

-보고기한: 보고의무 발생일~2 영업일째 되는 날 장 종료 후(시간외 포함)까지 지체없이 금감원

홈페이지(http://ww.fss.or.kr)에 보고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발행주식수의 0.5%이상 순보유 잔고를 투자자의 투자자명(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종목명, 최초

해당일을 공시

-최초의무 발생일: 보고기준(△0.5%)에 최초로 해당한 날

-기준 산출방법: 회사(고유,일임,신탁,펀드)의 순보유잔고를 합산


▣ 투자유의사항: 신용거래는 일정비율의 증거금만을 활용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44-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1건 2 페이지
  • RSS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주식 투자금액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1:1문의 |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