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 주식팁

본문 바로가기

주식팁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didehgo
댓글 0건

본문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절세를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


1) 부부간 증여 시 6억까지 10년동안 비과세

2) 해외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이월과세 적용 하지 않습니다.


양도를 하기 전에 현재가 기준인 6억 모두를 제 와이프에게 양도를 합니다. 부부간 증여 10년에 6억까지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주식 이전 절차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프가 주식을 매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와이프에게 6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것은 비과세가 되고, 와이프는 제가 6억에 사서 6억에 판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이 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같은 방식으로 증여한 후 양도한다면 이월과세제도 때문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식은 이월과세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 증여가 유용한 절세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1.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2. 부인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대체출고 합니다. 대체출고는 증권사가 같을 때는 ‘온라인업무→입출고/대체→대체출고 신청’하시면 되고, 증권사가 다를 때는 ‘온라인업무→입출고/대체→타사대체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양도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주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합니다.(국세청 홈텍스→신고/납부→증권거래세 신고)


▶부동산의 이월과세란?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 남편의 매수금액 대비 최종 와이프의 매도금액을 양도차익으로 잡아서 양도세가 매겨지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부동산 양도세에서는 5년 내 증서 부동산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월과세의 예)

아버지가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 한 다음에 아들이 그 부동산을 5년이내에 팔아버리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재는 부동산에 존재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물건을 아버지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몇 년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아들이 팔아버리면, 아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것을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부부간의 펀드와 주식은 모두 증여세 세율이 10~50%인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고, 양도를 하면 펀드와 상장주식은 비과세(코스피 연동 펀드는 과세, 대주주 주식은 과세)이고,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과 소액주주는 10%, 대기업과 대주주는 20%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 전 2개월, 증여 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2개월은 지나야 증여 신고가 가능하다. 증여 신고는 증여 후 3개월 내에 해야한다.


증여 신고 전에는 증권사 시스템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증여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증여 신고 내역을 증권사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시스템상의 매입 단가를 재조정하게 된다.


주식 매도는 증여 신고를 완료하고, 증권사 시스템 상 수증자의 매입 단가가 재조정이 완료된 후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끌끔하다.

즉, 증여후 2개월은 지나서 매도해야 증권사 시스템 상에 양도소득 조정을 정상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증여 후 2개월 이내에 매도하더라도 세무서에 의뢰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개별 신고는 가능하나 약간 번거로워질수 있다.



◎ 관련 링크

- 가족간 증여금액, 증여재산 공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1건 4 페이지
  • RSS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주식 투자금액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1:1문의 |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