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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unfair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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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unfair transaction)


시장원리인 공급과 수요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이거나 부정한 방법(거래)으로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로는 통정매매(특정 유가증권 을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특정인과 사전에 통정한 후 매매행위) 및 가장매매(외형적으로 거래가 형성된 것 같이 가장하여 매매행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 등이 있다. 이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있으며, 위반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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