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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소수점 거래 도입 국내는 내년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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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권뉴스
댓글 0건 조회 1,343회 작성일 21-09-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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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내와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지금처럼 주식 1주 단위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수점 단위까지 쪼개 거래하는 방식이다.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내, 국내주식은 내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별 의미없는 제도인듯 싶네요.

금액이 아주 비싼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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