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배분제 > 주식용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식용어

균등배분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식용어 댓글 0

본문

균등배분제


균등배분제는 개인에게 배정된 물량의 50% 이내에서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가 똑같은 수의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은 청약 증거금에 따라 공모주를 나눠주는 비례배정 방식으로,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균등배분제로 바뀌면 적은 돈으로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3건 13 페이지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