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주식용어

본문 바로가기

주식용어

양도소득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주식용어
댓글 0건

본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43건 2 페이지
  • RSS
주식용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28 주식용어
327 주식용어
326 주식용어
325 주식용어
324 주식용어
323 주식용어
322 주식용어
321 주식용어
320 주식용어
319 주식용어
열람중 주식용어
317 주식용어
316 주식용어
315 주식용어
314 주식용어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주식 투자금액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1:1문의 |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