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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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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자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액은 보통 시가의 40%정도 된다. 대출기간은 보통 1년이며, 대출이기 때문에 생활자금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주식담보 대출의 이율이나 조건은 증권사마다 모두 다르다. 보편적으로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연장시 마다 이율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보통6~9%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바로 담보비율이다.

1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총 계좌의 가치가 2,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담보비율이 120%라면, 1200만원 미만이 되면, 강제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증권사의 신용공요 한도가 소진되면 신용거래융자(신용매수)와 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3의 4항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보로 맡기고 증권사한테 대출을 받는 방식이 중단되는 것이다.

증권사는 예탁증권 담보대출, 신용융자, 신용거래 대주, 청약자금 대출 등 신용공여를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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