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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는 자사주식, 자기주식의 줄임말로 주식회사가 양수했거나 질권을 행사할 목적으로받은 자사발행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20을 초과해 질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단 주식의매입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거나 일정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자사주 매수와 매도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야 경우도 있다. 물론 모두 공시사항이다.


통상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주식의 물량이 너무 많아 회사의 주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할 경우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다. 즉 물량조절에 따른 적정주가의 유지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사주를 매도하는 경우는 물량부족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할 경우 또 물량부족으로 인해 거래량이 적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매입했던 자사주를 시장에 팔게 된다. 물론 회사에서 이익을 보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보면서 팔지는 않는다. 즉 매입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높아야매각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자사주매입은 호재로 작용하고, 자사주매도는 악재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론을 벗어나 오히려 역으로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매도는 분명히 시장에서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재료이긴 하지만,그 재료가 시장에 반영될 때 원래의 효과대로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있다. 즉 자사주의 매매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각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사주의 매입이나 매각의 재료는 다른 투자지표와로 함께 살펴봐야 한다. 상장기업이 자기회사주식을 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해당 회사가 증권사를 창구로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는방법과 은행등 금융기관과 자사주신탁계약을 맺어 매입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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