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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M&A, Merger and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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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M&A, Merger and Acquisition)


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은 보통 영어로 짧게 줄여서 M&A이라고 한다.

M&A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경영전략으로 대상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인수(Acqusition)'를 합한 개념이다.


97년 1월 대량주식 소유제한 규정(증권거래법 200조·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매입할 때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이 폐지되면서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같은해 2월 개정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의 M&A도 허용됐다. 이어 2001년 3월 M&A 사모펀드 설립허용과 M&A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의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가능한 사모 M&A펀드가 가능해졌다.


일반적인 M&A 방법으로는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취득, 위임장대결, 합병등이 있다.

'자산인수'는 대상기업의 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포괄적 권리를 매수하는 것이며, '주식인수'는 주주개별매수, 증권시장매수, 공개매수 등 주식매수를 통한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말한다.

또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두 기업이 합병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실질적인 인수기업이 소멸하고 피인수기업이 존속하는 '역합병'도 M&A방법중의 하나다.


M&A 성격으로는 크게 '적대적 M&A'와 '우호적 M&A'로 구분된다. '우호적 M&A'는 인수 회사의 독단이 아닌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단행된다. 반면 '적대적 M&A'는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경영권을 빼앗는 것으로 공개매수 방식이나 주식매집을 통해 이뤄진다.

적대적 M&A의 경우 목표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방법과 함께 장외에서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공개매수, 주주총회에서 우호지분을 모아 표 대결을 거쳐 경영진을 바꾸는 위임장 대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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