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거래(CFD) > 주식용어

본문 바로가기

주식용어

차액결제거래(CFD)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주식용어
댓글 0건

본문

차액결제거래(CFD)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이다.


CFD 계좌에선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해 증거금의 최고 10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


CFD는 고위험 상품이라서 전문 투자자로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팔아 생기는 차액을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개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CFD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이다. CFD 서비스를 통하면 현물 주식과 달리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신용융자, 담보대출 등 유사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의 증거금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매수계약뿐 아니라 공매도 계약을 할 수 있어 하락장에서도 수익창출과 헤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단,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기에 등록된 전문투자자만 이용 가능하다.


CFD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는 국내주식 2500여 종목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11%,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CFD는 현물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레버리지를 통한 배당주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43건 3 페이지
  • RSS
주식용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313 주식용어
312 주식용어
311 주식용어
310 주식용어
309 주식용어
308 주식용어
307 주식용어
열람중 주식용어
305 주식용어
304 주식용어
303 주식용어
302 주식용어
301 주식용어
300 주식용어
299 주식용어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주식 투자금액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1:1문의 |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