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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장


기업공개는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나 기업공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직상장이라고 한다. 현행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직상장요건에 따르면 일반공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장외등록 후 1년이상 경과 해야하고, 총주식수의 30%이상을 소액주주가 보유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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