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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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국내 ETF와 해외 ETF 나뉜다.
국내는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 기타 ETF'로 나뉜다.
해외는 해외직접투자 ETF이다.
1. 국내 ETF 세금
- 국내 모든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일반 주식은 증권거래세 부과)
-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이다.
- 국내 '기타 ETF'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원천징수 된다.
- 분배금은 즉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된다.
1-1. 국내 주식형 ETF 세금
구분 | 국내 주식형 ETF |
---|---|
ETF 매도시 | 비과세(세금없음) |
분배금 수령시 |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다.
국내주식 개별종목을 매매할 때에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주식을 묶은 상품인 국내주식형 ETF 또한 비과세이다.
예)
시장대표지수 - KODEX200, TIGER200, KOSEF200 등
섹터지수 - KODEX 자동차, KODEX 은행, KODEX 반도체 등
테마지수 - KODEX삼성그룹, KOSEF고배당 등등
스타일지수 - KOSEF 블루칩 등
모두 비과세이다.
즉 매매차익에 대해 어떤 세금도 없다.
다만 배당이 있다면,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후 입금해 준다.
1-2. 국내 기타 ETF 세금
구분 | 국내 기타 E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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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매도시 | 차익이 있을경우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
분배금 수령시 |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
기타ETF의 경우는
보통 파생상품, 채권, 원자재, 해외주식 등으로 이루어진 ETF이다.
예)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DEX 200선물인버스2X, KINDEX 미국나스닥100
(1)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간주하여
매매차익의 15.4%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해준다.
(2)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에 해당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종합과세대상)가 될 수 있다.
(3) 매매차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 기타 ETF 계산법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한다.(증권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과표기준 증가분과 매매수익 중 작은 값에 대하여 소득세를 15.4% 과세한다.
다만 과표기준가는 일별로 변하기 때문에 당일 매수하여 당일 매도하면 과표기준가의 차액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매수하여 2일 이상 보유하였다가 매도할 때는 과표기준 증가분과 매매수익 중 작은 값에 대하여 소득세를 15.4% 과세한다.
매매차익과 과표기준매매차익이 다르다.
운용사는 과세표준기준가를 매일 고시하기 때문에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과표기준가'를 검색하시면 종목별 과표기준가를 조회 할 수 있다.
2. 해외 ETF 세금
구분 | 해외 직접투자 ETF |
---|---|
ETF 매도시 | 양도 소득세(22%) |
분배금 수령시 |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
해외직접 투자 ETF는 해외 주식으로 분류되어서
매도해서 수익이 날 경우 양도 소득세 22%가 적용된다.
해외주식 전체에 대해 -250만원 공제가 있다.
만약 해외ETF만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은 없다.
해외직접투자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후 입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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