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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및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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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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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사실 인지시)


□ (불공정거래란?)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가격 형성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됨


□ (신고사항)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ㅇ 위반행위자, 일시, 방법 등 구체적 위반사실과 입증자료 첨부


□ (신고방법)

ㅇ (온라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ㅇ (FAX) 02-3774-4369, (유선) 1577-0088

ㅇ (우편) 073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투자자보호부


□ (신고자 포상제도) 한국거래소가 신고내용의 중요도, 조사 및 적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포상금 지급

ㅇ (소액포상)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일반포상) 신고내용이 감독기관 통보, 검찰 고발 또는 수사 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진 경우

ㅇ (특별포상) 거래소의 제보 공고에 따라 신고내용이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홈페이지 : 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신관 투자자보호부



2.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 (불공정거래 피해시)


가.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제공


□ (정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 인지 및 구제방법 모색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

ㅇ (제공정보) 불공정거래 유형,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절차, 불공정거래 관련 법원의 판결정보 및 뉴스정보


□ (조회방법) 소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krx.co.kr) 조회


나. 법률상담


□ (정의) 법률전문가의 조언 등 조력을 통해 일반인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

ㅇ (상담내용) 증권⋅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손해 배상소송 가능 여부, 소송 절차, 집단소송 관련 문의 등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소송지원센터 홈페이지 『법률상담실』에서 신청

ㅇ (전화) 1577-0088

ㅇ (방문상담) 방문전 전화⋅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예약 후 진행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


다. 소송기초자료 제공


□ (정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시장정보를 법원 및 소송당사자인 투자자에게 무료 제공

ㅇ (제공정보) 불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개별종목 호가 및 매매 정보 등

ㅇ (제공요건)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신청건에 한하여 제공(관련성 입증 자료* 첨부 필요)

* 제소前 : 종목보유내용 및 법무법인 명의의 자료요청공문 등

* 제소後 : 소장사본 등


□ (신청방법) 소송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송기초자료 신청』에서 신청

ㅇ 자료를 검토하여 법원 및 소송당사자에 제공



3. (참고) 불공정거래 소송 손해액 감정


□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및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법원재판부의 감정요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요건인 손해액등을 계산하여 소송을 위한 입증자료로 제공하는 업무 수행


[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 ]

▷ 홈페이지 : http://help.krx.co.kr

▷ 전화 : 1577-0088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별관 2층 분쟁조정센터⋅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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