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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세금, 가상자산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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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20%의 세율이 매겨진다.

2025년부터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한다.


우선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여겨 필요 경비를 따지는 계산법이다.


과세 시점(2025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도 과세해야 하므로 '의제 취득 가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과거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은 의제 취득 가액인 '2024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의제 취득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 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2025년 1월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연 1회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단 과세 기간(1년) 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가상자산 소득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돼 신고 과세 기간 거래로 얻은 손해와 이익을 모두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상속·증여분도 세금이 매겨진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가치를 평가해 과세한다.



소득세 부과를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는 2025년 1월1일부터 분기·연도별 거래 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경우 가상 자산 사업자가 '가상 자산 소득의 20% 또는 지급 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시가와 필요 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가상 자산 사업자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의 원화·가상 자산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한다. 이때 일정 금액은 '인출 비중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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