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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금액, 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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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다음은 해당 53조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시행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가족간 증여시 세금공제 설명]

직계존ㆍ비속 여부는 민법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의미한다. 때문에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또한 직계존ㆍ비속이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보아 판례상 양가(養家)부모와 생가(生家)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이 되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만 공제된다. 세법상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에 의한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단, 13년 6월 30일 이전은 만 20세를 미성년자로 본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거나 시동생 등의 관계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1천만원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증여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한다는 의미다.



◎ 관련 링크

-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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