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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망하면 내 증권계좌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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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주식

주식투자를 하고있는데, 만약 증권사가 망하게 된다면(증권사가 사라 진다면)

나의 예치금이나 주식 보유 잔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증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증권사는 개인 또는 법인이 주식매매하는데 있어 중개 역할만 합니다.

사실 실제 주식을 보유하는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 망해도 보호되는 것

-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5,000만원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증권사가 망하게 될 경우

주식 보유 잔고는 정부 및 기관의 조치로 타 잔고로 대체 이동되게 됩니다.


주식을 사지않고 예수금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다만 CMA계좌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MA계좌는 투자관련 상품이라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자 비보호 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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