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원유 가스 부동산 분야 ETF·ETN·주식 등을 팔면 매도액의 10%를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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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정부가 정한 200여개의 원유·가스·부동산 분야 ETF·ETN·주식 등을 팔면 매도액의 10%를 세금으로 낸다.
미국 정부는 Section 1446(f) 규정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200여개의 종목들을 세금 부과 목록인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로 지정했다.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을 거래하는 상품이나 부동산·인프라 분야의 종목들이 PTP에 포함됐다.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미국 정부는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대표적인 종목은 다음과 같다.
-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츄럴 가스(BOIL)
- 프로쉐어스 울트라 VIX 숏텀 퓨처스(UVXY)
-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츄럴 가스 펀드(UNG)
- 인베스코 DB 커머디티 인덱스 트래킹 펀드(DBC)
-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크루드 오일(UCO)
-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블룸버그 내츄럴 가스(KOLD)
-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BIP)
- 블랙스톤 미네랄스(BSM)
PTP 종목이라도 조건에 따라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은 자산운용사가 수익(Income)이 "US trade 또는 business"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거나 10% 이내라는 사실을 Qualified Notice(QN)하면 면제입니다. 추후, PTP 종목의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종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RS 1446(f) 란?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는 규정입니다. IRS(미국 연방 국세청)이 설립한 조항으로 2023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PTP 지정 종목은 각 증권사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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